휴먼케어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수용을 위해 준용하고 있는
`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`, `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산정 등에 관한기준`에 따라 간접비 산정은 불가합니다.
*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상정 및 산정 등에 관한기준 [별표 1]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무내용 참조
안녕하세요 휴먼케어기술센터 담당자입니다.
휴먼케어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2021년 지정과제2 제안요청서 `CSCAP` 단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지원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[제안요청서에 표기된 `CSCAP`는 현장 선착대의 임무를 뜻함, CSCAP단계는 `재안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` 20페이지 `현장 선착대의 임무`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]
<재안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(20페이지)현장 선착대의 임무>
재안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1. 타 정부/지자체/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,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
→ 제안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타정부, 지자체 및 타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내용일 경우(NTIS 기준 유사도 60% 기준)
2.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 등록 신고일 기준 3년이내의 기업(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)
→ 공고일(2021년 3월 19일) 기준으로 법인사업 등록 신고일이 3년 이내(2018년 3월 19일 ~2021년 3월 18일 이내 법인사업 등록)의 경우
3. 최근 2년간(19년∼20년)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%이하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(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)
→ ‘19년~’20년 결산기군 부채비율 400%이상, 유동비율 50%이하의 조건이해당되는 기업은 서류 탈락됨(주관 및 참여 중 한곳이라도 해당될 경우 탈락됨)
※ 상기조건(부체비율400%이상, 유동비율 50%이하)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자격 제외
3. 최근 3년(18년∼20년)이내 주관기관으로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
→ 2018월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기간 중 주관기관으로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주관 및 참여로 신청불가. 단,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경우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
4.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→ 접수기업의 신청일 기준(2021년 4월 5일~16일)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(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완납증명서 제출, 유효기간 만료된 완납증명서는 서류탈락됨)
5.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(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)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(제재인력 포함시 지원제외됨)
→ 정부연구과제 참여제한(3책 5공) 및 참여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(NTIS에서 확인 가능)
6.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수행기관(주관, 참여), 총괄책임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→ 접수마감일(2021년 4월 16일) 기준 주관 및 참여, 총괄책임자가 민사집행법 등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된 경우 신청 불가
사업 신청 시 첨부 파일은 각각의 사업 분류에 따라 첨부 파일 업로드 개수가 다르며, 파일 업로드시 hwp,pdf만 지원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